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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두부손상과 골반골절 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장해판정의 항목, 요건과 발급시기와 예상장해 부상정도로 보아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와 골반골절로인한 정형외과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지능,기억력,판단력,성격변화등 사회적응능력의 저하에 대한 장해정도를 보아 후유장해유무를 결정하는데 통상 심리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그결과로 평가합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골반골절중 비구부골절(Acetabulum)은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치골상하지골절은 전위(Displace)성골절여부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로 평가합니다.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형성되어있는데 이중 교통사고로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치골이며 양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약한 부위라 골절이 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밖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적인 후유증도 필요에따라 추가적인 검사와 관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상후 6개월시점에서 제반검사후 전체적인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합의를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상장해율은 비구부골절로 평가시는 12% 한시 또는 영구장해, 골반골절(치골상하지)으로는 편측은 5%, 양측은 11% 영구장해로 인정합니다. 2. 합의금 내용및 처리방안 제시 피해보상 항목으로는 장해위자료를 비롯, 개호비, 일실수익액(휴업손해및 후유장해),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 위자료: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 산식: 8천만원 x {100-(6/10x 과실율)} x 장해율 - 개호비(간병비) :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간병인사용 영수증으로 일정기간동안 인정가능. -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1,791,747원(도시일용노임)X 입원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장해 일실수익: 장해율과 가동기간에따라 한시장해시 장해가동기간동안,영구장해시엔 60세까지 * 산식: 1,791,746원 x 장해율 x (60세까지 호프만계수- 입원기간 호프만계수) - 향후치료비 : 향후 일정기간동안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투약비용및 제반검사비용 -기타: 타과에 대한 검사후 이상소견이 발견시엔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용 내지 후유장해보상 위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점을 찾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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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