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디스크의 발생기전 흔히, 디스크라 하는 병명은 의학적용어로 추간판(수핵)탈출증(HNP)이라합니다. 즉, 척추중 경추(7개)와 요추(5개)의 뼈와뼈사이의 연골판이 외력으로 후방 또는 측방으로 돌출되어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눌러 저린증상이나 마비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핵탈출증이란 젤리모양의 수핵(Core)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탈출증이라면 수핵은 탈출되지 않고 추간판이 돌출된 현상(경성 또는 연성디스크)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는 것이라 사고와 기왕증과의 관여도를 따져 보상이 됩니다. 2.기왕증 기여도와 장해율 관여도는 정밀검사상 척추관협착증(Canal stenosis),후종인대골화증(OPLL),척추분리증등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변성디스크가 사고로 더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와의 기여도를 따지게되며, 보편적으로는 약50%정도 적용을 하게됩니다. 장해율는 23%에 기여도를 적용하며, 비수술적요법(경막외성형술,내시경수술)이나 절제수술시엔 한시장해 3-5년으로, 유합술이나 고정수술을 시행시엔 영구장해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엔 24%로 평가합니다. 2.적정 피해보상액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장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장해를 참작한다면 위자료,일실수익,장해보상액을 합하여 약 1천만원의 보상액청구가 가능하라라 봅니다. 단지,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디스크는 소송실익이 없어 적정액으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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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