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처남 사건으로 질문 드린 남덕식이라 합니다
합의자와 합의시 합의금이 얼마든 상관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8천만원 합의하여 채권양도만 보험측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괜찮은지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여 채권양도 와 합의서에 8천만으로 기제 후
실제 받은 금액은 5천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차용증이나 ,확약서를
작성 후 받을려구 하는데 타당한지요
(가해자가 돈이 없고 현제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기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3천만원을 받는답니다)
아니면 5천만원으로 기제(채권양도 및 합의서) 하고 3천만원은 차용증이나,
확약서를 작성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참 그리고 채권양도 작성한날로 부터 내용증명으로 보낼때 이유가 있어
조금 늦게 보낼려구 하는데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였는데 상담문의전화와 사건진행등 바쁜관계로 전화에 응대치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 질문내용과 더불어 내일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