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진단내용상 척추와 슬관절에 강직이 남아 있다면 운동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척추는 압박율에 따라 수술여부와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수술을 시행치 않았고 보존적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압박율은 20%내외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장해율은 29%(또는 32%)에 한시장해 5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슬관절 역시 수술을 시행치 않고 기브스(Cast)로 고정후 재활치료를 받았고, 수상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강직은 많이 호전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도 슬관절 운동범위가 90-110도 내로 제한이 있다면 운동장해 10-15%에 한시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2.피해보상액 산정 피해자의 과실(10%)과 소득, 예상장해를 기초로 예상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 위자료: 500만원 - 후업손실: 345만원 x 1.9875(2개월 해당 호프만계수)=685만원 - 장해 일실수익 : 345만원 x (53.4545-1.9875)x 29%= 5,140만원 *장해율: 척추 29%(한시 5년)만으로 산정 <정산> 위자료 500만원+{( 685만원+ 5,140만원)x 90%}-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x 과실율) = 약 5,700만원 3. 향후 처리방안 제시 자세한 손해액 산정은 의료관련자료와 소득자료등 입증자료를 징구후 판단여야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실제 손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의뢰절차 비용에 대한 문의는 관련자료를 준비 사전 전화로 약속후 내방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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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