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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액 산정 임산부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서도 통상의 사고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면 너무다 공평치 못한 일일것입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가슴 한가운데인 흉부골절(흉골골절 로 사료됨)로 초진 6주진단을 받고 태아가 위험하여 조기에 출산을 하게된 (출산이후 치료비와 입원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함)상태에서 그기간 동안 피해보상액을 산정 위자료와 휴업손실액으로 200만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만일 임신중이 아니었다면 정밀검사와 더불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보험사를 상대해서도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진행을 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상 무과실에 초진6주 진단이라면 조기합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보험사제시액의 배이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보면 심히 부당한 합의금이라 생각이듭니다. 2.향후 처리방안 산모입장에서 출산후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닌데다 안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에도 이렇게 급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하문하고 싶군요. 우선, 출산이후 현재까지 입원중이라면 그 기간중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은 이후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듯하며, 만일 보험사에서 임산부인점,제대로 치료를 받지못해 향후 제반검사와 물리치료가 팔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 향후치료비 및 휴업손실을 산정할 떄 합의금으로 참작을해 달라고 요청해보시어 적정한 합의안을 도출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한다면 어느정도는 참작이 되리라 보여지며, 만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입장만 내세운다면 피해자과실이 없는 사고라 장기간 치료후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합의조건에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해당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산모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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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