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전화드리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곧 있으면 시험이끝나서 방문전에 준비할 서류나 궁금증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서상에는 직종분류코드 즉 용접공이라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단순히 공업사 또는 산업,산기 등으로 표기된 직장명만 있을 뿐입니다.
Q: 용접공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용접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서류를 검토했을 떄,부친께서 간헐적으로 일을 한 기록으로 되어있는데,
83년 이전의 기록도 있다고하는데, 일단 고모님께서 83년 이후의 기록을 발급
해오셨습니다. 기록에는 1983,84,85,86,87,88,89,90,91,93,94,95,96,
97,98년과 2003,04,07,08,09,10,11,12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Q: 유선상으로 10년이상의 자료가있으면 경력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그 말씀이 횟수로 10년을이상을 보는건지 아니면 일련적으로 10년
이상을 보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유족측이 가해자(화물차량운전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2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형사합의금도 소송으로 가면 일부 반환해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Q: 합의금2500만원에서 반환을 해야한다면 얼마를 해야하며,
일전의 상담에서 경력직임금 358만원으로 상계하였을 떄,
20%는 239,161,576만원,30%는 213,266,379만원
이나옵니다. 승리보상 비용7%(20%: 16,741,310 .20만원)를 합산하여,
(30%: 14,928,646 .53만원)
착수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해서 유족측이 실수령 할 수 있는 보상금액
즉,귀사가 소송을통하여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부친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보면 이전의 소득들이 경력직 임금 358만원
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도 경력직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끝으로,첨부파일에 화물공제측에서 대략적으로 뽑아본 합의금 산출내역 입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장례비에서 과실을 상계합니까??
또한 첨부파일 아래에 보면 총 금액이 169,776,918만원 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산지점에서 산출한 내역이고,이것을 본사로 올리게 되면
위의 금액에서 8%가 더 차감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Q: 첨부파일의 예상 합의금 산출 내역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지방에서 올라가는 일인만큼 최대한 준비를해서 한 번에 질문과 일을 처리하고
싶은마음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이 생활하였는데 이제는
저혼자 밖에 남지않았고, 저를 비롯한 유족들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슬퍼할겨를도 없이 보상문제 때문에 기나긴 시간을 헤매어왔습니다.
유족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더 이상 신경쓰지않고 망자를 애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종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엔 나타나지 않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경력사실증명원을 발급하면 직종에 대한 경력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인정은 가급적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좋으나, 일정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전기간을 고려할 떄 지속적으로 동종업종에 종사하였다면 최초기간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을 채권양도한 후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였다면 그 금액을 판결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으며, 단지 위자료산정에 일부참작을 하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선으로 상담요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