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에서 발렛파킹을 맡겼습니다.
술을 다먹고 차를 갖고 왔는데 마침 트렁크에 꺼낼것이 있어보니 난장판이었음
바로 발렛파킹 책임자를 불렀고 자초지정을 불었으나 모르겠다고 함
경찰서로 바로가서 지문조사 및 경위서를 작성했음
2주후 경찰서에서 지문,cctv등 조사했지만 범인을 못찾았다고함.
해당 발렛실장을 만났는데 해당 가라오케에서 매달 37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
가로오케 사장과 얘기해 보라고 함. 가라오케사장 얘기없음.
피해자 2명 (1명은 미국에서 온 손님)
1. 로렉스시계 (시가 1000만원상당)
2. 노트북 (150만원)
3. 테블릿PC 2대 (250만원)
4. 까르띠에 선글라스 (200만원)
5. 몽블랑볼펜 (70만원)
6. 대용량 USB (회사기밀자료,사업자료,중요한자료 다수 들어있음)
7. 레이밴 선글라스 2개 (40만원)
8. 차안 동전 및 지폐등 (5만원)
※ 해당 발렛은 주변가게는 안하고 해당 가로오케만 전용으로하는 발렛임
해당 가라오케에서 지원금을 주는등 사장도 관여하고 있음.
도난 당일 본인외 1명의 피해차량이 더 있었음.(경찰에 신고)
상기 피해자는 150만원을 받고 합의한 상태임.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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