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문제를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해잔데요.. 뒤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를 추돌하고..음주대물사고가났지요. 피해자는 대물처리 다해서 끝났구요...(알콜수치0.094)
궁금한점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손처리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상해등급이 있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몇등급인가요?>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비롯 제가 가해자지만..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면이 또 있을까요?
병원비가 360만정도.. 나와서 일단 자손처리 했구요.
이번주 금욜에 한번더 들어와서 CT 촬영에 혈액검사 해보자구 담당의사가 그러더라구요.
안과관련해서는 소견서 써주신다고 큰병원가보라고 하셨구요..
안경을 쓰는데 눈이나빠 가격이 90만원대 정도 합니다. 사고로 안경두 깨졌는데 이것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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