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민형사건 처리절차 사망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삽합의를 하여야하며, 민사적피해보상은 가해자를 대신한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되며 합의가 어려울 시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형사합의의 대략적인 금액선은 약 3천만원 정도로 보면되며, 유의할 점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작성과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피해보상금청구에 있어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장치입니다. (서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을 이용하면됨) 2.피해보상항목과 개별적 검토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를 비롯해 장례비,일실수익으로 대별합니다. 이중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시 인정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약관상엔 4,500만원을 기준으로하며, 소송시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이 됩니다. 장례비용은 약관으로는 300만원, 소송시엔 500만원으로 인정되며, 일실수익은 월소득을 기초로 정년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되는데, 소득인정에 있어 약관상으로는 도시일용노임(실제수입은 200만원이상 이더라도 세무서에 정상신고액은 일용노임에 미달하기 떄문)으로 인정함에 반해,소송시엔 자동차운전자 통계노임을 경력을 감안하여 인정이 됩디다. 3.향후 처리방안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이 쟁점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아야겠지만 사고시각이 야간이라 목격자확보가 어렵다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사고주변 감시카메라로 사고상황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참작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을 경우 과실적용에 비해 무단횡단과실율이 더 높게 책정이 되므로, 과실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검찰에 사건 송치전 해당 경찰관에게 강하게 사고경위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합의를 한 후 보험사와 원만한 피해자측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시 예상판결과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정식재판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소송기간은 사망사고는 약 4-5개월 소요됨)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1644- 8593 1대1 전화상담 : 010-9931-880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