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86세 할머니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 만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이겠으나, 불구속수사가 이뤄진다면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때문이나, 향후 뺑소니여부에 대한 수사결과와 정식기소후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건에 대한 진행은 검찰의 기소후 형사재판진행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검찰에 송치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적정선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합의에 대한 특별한 내용기재는 고려치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2.보험사 제시액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처럼 보험사로 부터 5,600만원선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액일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금액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상실수익: 177만원x 2/2 x 11.6812= 13,79,0000원 ----------------------------------------------- 합산 : 56,790,000 원 3.소송실익 판단 위 산정내역은 약관상기준으로 무과실로 제시한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과 대비해 설명드리면, 우선, 사고내용상 유족측 진술내용으로는 차량 진행방향과 맞은편으로 모친꼐서 걸어오시다 사고를 입었다면 피해자과실을 일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형사합의금액에 대해 일부 위자료에 참작을 하기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예상판결액은 약 6,000만- 6,500만원정도로 본다면, 소송비용(인지대 및 변호사보수)을 감안할 때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제시액으로 먼저 민사합의를 하신후 가해자와 별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