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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합의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사고형태와 피해자직업,나이를 고려하여 정하게되며 대략 3천만원선으로 이뤄집니다. 형사합의시 유의할 부분은 채권양도에 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여기에 관한 서식이나 채권양도에 대한 방법등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2.보상항목과 향후 방안 민사적책임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신 합의대행하고 소송제기시 소송대행및 확정판결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보상합의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계산방식과 소송판결액으로 계산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상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위자료,장례비, 일실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위자료 : 약관상으론 4천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송시엔 8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토록 하고있습니다. - 장례비: 약관상엔 300만원을 인정하나 소송시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 일실수익; 본 건의 경우 망인께서 건설일용직에 종사하였다면, 이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갖춘다면 기술직종사자로 가동기간을 판례를 참조하면 63세까지 인정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건설업체로 부터 임금대장,대한건설공제회로 부터 경력확인서,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통장사본 내지 입출금거래내역, 원천징수내역등입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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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