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위에 쓴내용에 추가부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에 추가질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피해보상 항목과 범위 부친과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배상의학에서는 개호환자로 칭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통상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식물인간,사지마비,외상성치매,양하지절단등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자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아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비용을 개호비용(흔히 간병비용)이라 합니다. 이비용은 환자의 상태에따라 향후여명에 영향이 있으며, 개호시간 역시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인정이됩니다. 예를들어, 현재일을 기준할 떄 1일 81,443원x 365/12월= 월 2,477,224원이 1개월 기준 개호비용이 되는데, 이 비용은 1일 8시간 주간개호를 기준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만일 16시간 즉, 수면시간외 하루종일 간병이 필요한 환자라면 2인개호를 인정하게되어 월 2,477,224원x2인=4,954,000원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인정받게됩니다. 본 건의 경우엔 부친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개호비외에 향후치료비용을 받게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세가 많아 일실수익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보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호비용이며, 전체보상액에서 과실만큼 제하고 난 금액에서 기발생한 총치료비용(우선 보험사에서 사고시점부터 치료비지불보증을 한 후 추후 합의종결시(소송시는 판결액 산정시) 총 치료비중 과실부분만큼 해당액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피해보상액으로 받게됩니다. 2. 보험사의 주장논리 보험사에선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피해자과실을 80%로 일방적으로 높게잡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게되면 총치료비중 80%금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추후에는 합의금으로 나갈 보상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간병비조로 가불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형태로 보면 비록 이륜차가 경찰에서 가해자로 본다하더라도 이륜차 대 사륜차사고에 통상 차선변경사고라면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볼 떄 50%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만일,보험사가 일률적족 주장을 펼친다면 부득이 간병비용은 우선 피해자가 부담하고 난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과실과 개호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차후 처리방향 제언 개호비(간병비)는 치료관계비와 다른 개념으로 보상항목중 하나에 속하며, 추후 전손해액에서 과실을 공제하고 피해보상이 산정됩니다. 간병비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저희 법무법인의 지금까기의 실무경험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개호사건시 보상액의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일정액이상의 피해보상은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추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부 손해보험사중에는 특히 개호피해자건에 대해 이해키 어려운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는 편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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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