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보상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시각이 주간 또는 야간에 발생한 것인 지에따라 피해자과실에 참작요소가 되는데, 여름철에 오전6시경 사고라면 주변이 밝아 주간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도로가 편도4차선의 넓은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피해자과실은 약 30-35%정도 산정이 됩니다. 2.자동차보험약과과 소송시 위자료 차이점 종합보험약관상엔 사망시 위자료는 20세이상 60세미만시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송시 서울중앙지원 기준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인정이 되어 거의 배차이가 납니다. 3.판결예상액 검토와 소송실익 판단 사망시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장례비외에 사망일실수익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일실수익에 대해 살펴보면, 부친의 경우 중기운송업에 종사하였고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약관상으로는 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됨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사업소득에 대한 직종과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로 본다면 사고일로부터 약 4년3개월간이 되며,이 기간동안 생계비를 1/3공제한 금액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이 됩니다. 걸국, 정리해본다면 위자료에서 약관상보다 거의 배차이에, 일실수익마저 소득인정에 있어 일용노임보다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된다면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해볼 때 당연히 약관상산정액보다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고,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명백한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고는 평균 화해권고까지 약 4개월-5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경제적이익을 따져본다면 적극적인 소송을 권유해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료 전화상담 : 1644- 8593 1대1 전화상담 : 010-993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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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