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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7-05 15:04
조회수
1,29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ㅣ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성별:남 연령:만72세 안녕하세요 사건경위:5월19일 가해자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나와 왕복2차편도1차선도로 진입시 맞은편 저의 아버지 오토바이 진행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면허인관계로 아버지 과실 20%나왔고요.초진이 8주,추가입원일수2주더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로 으스러진 뼈를 드러내고 대신 인공뼈(망상식 보철물)삽입 수술(500원동전크기)을 받았고요 그외 어깨와 발뒤꿈치 골절 총 3군데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1.간병비 문제 위상술한 두개골 수술과,발에는 반깁스,어깨를 고정하기위해 보형물을 착용 하셨고 수술 당일날은 중환자실에서 하루 계시고, 준중환자실 같은 중환자실 바로 나오후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 가셔서 3주가 입원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당시 의사 왈"두개골 수술후 염증이 생길수 있으니 일체움직이지 말고 충격가해지면 안된다고 했고,열이나면 아이스펙을 대서 열을내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구요, 발 반깁스는 수술안하는 쪽으로 할려고하니 절대 땅일 딛지 말라고 하셔서 누워만 계셨고 소변은 받아내고,대변시에만 화장실 이용 했습니다,대변도 변비 걸리셨는지 3~4주우 관장해서 봤구요 어머니와 제가 돌아가면서 항시 붙어있었습니다 간병비 수령 가능한가요? 2.사고부상등급 부상등급표를 보니 함몰은 있지만 개골수술은 하지않았으니 1급에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고,그렇다고 2급은 두개골 골절보다는 높은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느급수인가요,그리고 다수골절과 개방성 골절은 상위 급수에 한당계 위급수로 적용 된다고 하는게 어느 급수에 해당 되나요 3.성형비 아버지 두개골 수술부위가 왼쪽이마 상부모발이 나는부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삼자 머리라서 상부 들어간 부분에 있어 모근에는 영향은 안줬지만 직경7~8센티정도 흉한상처가남게 생겼네요 4.합의 합의금에 들어가는 명목에 보니 일식이익,휴업손해,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등 이런 명목이 있던데,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 일식이익이나 휴업손해가 해당상항이 안되는것 같은데, 일식이익은 그렇다쳐도 아버지는 기력이 아직 좋은셔서 밭농사를 하시고, 여름에 골프장 풀깍는 일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사고일 다음날부터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인지, 희망 근로인지를 신청하셔서 연락이 온상태이고요,이러면 휴업손해만은 받을수 있나요 5.사후 재발처리 아무래도 아버지가 민감한 머리부분 사고가 있어서 합의시 추가해야할 사항이 뭐가있나요 즉 재발시 치료비를 받을려면 합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간병비 법적으로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으려면 환자가 개호가 필요한 환자이어야 합니다. 즉,개호환자의 기준은 수상후 일정기간 의식이 없이지내다 회복이 되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나, 수술 또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일정기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그이후엔 역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일시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개호환자라 하지않고, 식물인간,사비마비,양하지절단,치매환자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친의 현상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병실로 옮긴 현 상태 또는 향후 더 호전이 되어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대소변처리나,목욕, 착탈의 식사가 가능하고,의사소통이 용이한 상태라면 개호비인정은 어렵습니다. 몰론, 현재상태보다는 시간이 경과후 더 악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6개월 정도 경과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부상급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해 상해급수가 중요할 것입니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한보상이 되므로 부상급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부친의 상해급수는, 두개골함몰골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는 1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위3등급이란 부상2급이하의 병명과 다른 병명이 5급이내(즉 2급과 하위3등급인 3,4,5이 중복하게 되면 한등급높여 1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만일 6급이하면 등급을 높이지 못하고 2급으로 봅니다.) 3,성형수술비 두발에 가려지는 부위는 성형수술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발이 자라지 않을 경우 모발이식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는 전문의로부터 향후 셩형형술비용추정서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피해보상 합의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규모이상의 농지에 농업에 오랜기간 종사한 경우 나 일정규모이상의 수매현황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농업종사자 또는숙련종사자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급자족정도 농업에 종사하며 틈틈히 공공근로로 소득원을 벌고있다면 농업종사자나 수입이 있다고 볼 수없어 일실소득청구가 어렵습니다. 5.향후 처리방안 아직 얼마 경과하지 않아 현상태로 향후 후유장해를 논하기엔 이르므로, 장기간 경과관찰후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로 피해보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합의는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만일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다른 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요청하시길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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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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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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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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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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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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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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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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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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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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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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