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ㅣ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간병비 법적으로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으려면 환자가 개호가 필요한 환자이어야 합니다. 즉,개호환자의 기준은 수상후 일정기간 의식이 없이지내다 회복이 되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나, 수술 또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일정기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그이후엔 역시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일시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개호환자라 하지않고, 식물인간,사비마비,양하지절단,치매환자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친의 현상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병실로 옮긴 현 상태 또는 향후 더 호전이 되어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대소변처리나,목욕, 착탈의 식사가 가능하고,의사소통이 용이한 상태라면 개호비인정은 어렵습니다. 몰론, 현재상태보다는 시간이 경과후 더 악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6개월 정도 경과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부상급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해 상해급수가 중요할 것입니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한보상이 되므로 부상급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부친의 상해급수는, 두개골함몰골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는 1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위3등급이란 부상2급이하의 병명과 다른 병명이 5급이내(즉 2급과 하위3등급인 3,4,5이 중복하게 되면 한등급높여 1급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만일 6급이하면 등급을 높이지 못하고 2급으로 봅니다.) 3,성형수술비 두발에 가려지는 부위는 성형수술비용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발이 자라지 않을 경우 모발이식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면부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는 전문의로부터 향후 셩형형술비용추정서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피해보상 합의 농업종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규모이상의 농지에 농업에 오랜기간 종사한 경우 나 일정규모이상의 수매현황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농업종사자 또는숙련종사자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급자족정도 농업에 종사하며 틈틈히 공공근로로 소득원을 벌고있다면 농업종사자나 수입이 있다고 볼 수없어 일실소득청구가 어렵습니다. 5.향후 처리방안 아직 얼마 경과하지 않아 현상태로 향후 후유장해를 논하기엔 이르므로, 장기간 경과관찰후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로 피해보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합의는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만일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명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다른 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요청하시길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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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