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치아보상 치아보철에 대한 개수인정은 주치의소견서를 기초하여 산정하면 되는데, 치아3개 탈락하였다면 상실된 치아옆 치아를 기둥으로 걸어야하므로 총5개와 그 외에 파절된 치아에 보철이 필요하다면 총6개의 보철이 필요하게 되며,파절된 치아의 보철이 필요없다면 총5개로 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식엔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즉, 라이프닛쯔식과 호프만식인데, 양자의 차이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공제액이 호프만식보다 커 보상액은 적어지게됨)하는 라이프닛쯔식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소송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 34세해당 향후 평균여명은 44년이 남아있어 향후치아보철은 초회를 포함하면 총5회인정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프닛쯔식: 개당 35만원씩 x 5본 x (1+ 0.6139+0.3768+0.2313+0.1420) = 4,137,000 원 -호프만식 : 개당 35만원x 5본 x (1+0.6666+0.5000+0.4000+0.3333) = 5,074,820 원 2.예상 손해액산정 피해자의 진단명으로 보면 두부출혈,코뼈골절,근육파열 모두 일정기간 약물 및 재활치료후에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 병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건과 관련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은 부상위자료,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휴업손해),치아보철비용과, 향후치료비용입니다.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비롯하여 위자료와 치아보철비용을 약관기준으로 산출하면 거의 보험사 제시액과 대동소이하리라 보여집니다. 단지, 향후 치료비용으로 일정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요청가능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선으로 잘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부상정도로 보아 소송진행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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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