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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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를 타고 북한강 자전거도로를 가다가
앞 자전거를 왼쪽으로 추월하는 도중에
맞은 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을 하는 통에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을 수 밖에 없었고,
제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타던(추월 당하던) 분이
놀라 넘어져 다치는 사고(전치 6주, 갈비뼈 골절)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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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객관적인 팩트는
1)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람은 그냥 도망갔다는 것
2) 넘어지신 분이 맞은 편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는 것
(현장에서 제가 왜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을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킴)
3) 제 자전거와 넘어지신 분의 자전거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것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 중앙선 침범 자전거를 피함)
4) 추월을 끝낸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5) 제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려고) 현장에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다는 것
10일치 일당 60만원, 병원비 50만원, 착용하던 고글값 20만원..
총 130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어느 선까지 보상해드려야 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바른길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전문"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가해자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전거를 찾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민사책임을 져야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이 없이 비접촉사고를 입었더라도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피하려다 부상을 입은 것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는 당사자가 잘 의논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