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대 동원훈련간 군용버스(본인탑승)가 신호대기위해 정차중이던 군용 버스를 들이받음(시속 30~40키로수준)
2. 그 과정에서 본인의 무릅이 앞의자에 부딪쳐 타박상(멍)이 발생
3. 그후 대전 선병원에서 진료 했으나 타박상 및 근육통 2~3주 통원치료 요망이란 소견을 얻음
4. 9.2~9.23일간 한의원에서 타박상 및 근육통,어혈을 치료하는 치료를 받음
5. 보험사의 주장으론 군용버스에 가입되어져 있던 단체성 동원훈련용 보험에 들어져 있어서 보상한도가 인당 100만원이라고 하며(이때 자손보험이라는 표현을 함) 합의금 , 위자료 등은 없으며 사고후 100일 이전에 치료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직접 병원에 납부한다고만 함.
6. 질문: 1.최근 목과 무릅의 통증이 있는데 100일 이후에는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2 합의금 및 위자료를 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3.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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