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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10-17 22:07
조회수
1,179
제목

[부상사고] 2013년 9월 6일

피해자생년월일
1977-02-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평균 6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본인 [응급실 : 얼굴의 열상, 뇌진탕], 2차 병원 :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처 : 임산부라 정확한 검진 하지 못함. [응급실] 턱의 염좌 및 긴장 [2차] 얼굴의 좌상 및 마모,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하지의 좌상, 목 좌상 딸 : 5세이하라 자세한 검진 하지 못함 [응급실]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 전

본문

2013년 9월 4일 신라호텔에 2박 3일간 휴양 차 여행을 갔습니다. 9월 6일 체크아웃을 하고 조금 일찍(3시 30분 정도) 나와 해안도로를 타고 제주공항을 가기 위해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4시경) 마주 오는 승용차(가해자 진영삼)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으로 차선을 위반하면서 정면충돌하게 됐습니다. 사고 처음의 기억은 자동차가 다가오는 모습밖에 생각나지 않고 “뭐야? 파란 불에 차가 왜 이리 와?”라는 생각이 들며 그 동안 운전경험으로 어설프게 피하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추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우려는 찰나 쿵 소리가 나고 어떻게 충돌이 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채 들리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 5살 난 딸아이의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입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에어백이 터진 상태였고 집사람이 부딪힌 충격으로 조수석 좌석시트가 앞쪽으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심하게 처박힌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2차 추돌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맞은편 차량 본넷에서 나오는 연기와 차에서 멀리 도망치듯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에 뒤이어 오던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차량 두 대를 봤을 때 차량은 반파 상태였고 폐차해야 할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사견 : 담당 경찰조사관에 의하면 가해자가 추후 100%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를 내면 상대방이 어떤지를 살펴야 함에도 일단 위험한 자리를 벗어난 모습과 가해자의 잘못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블랙박스에 대한 표현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가 오던 중이었고 상대편에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 이동하는 걸 보며 집사람(임신중인 산모)과 다섯 살 난 딸아이를 사고현장에서 멀리 벗어나게끔 이동을 시켰습니다. 차도 주변에 있는 모르는 집 처마였습니다.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달래려 다가가는데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더 큰 소리를 내며 우는 걸 집사람이 듣고 제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를 해줘서 머리가 찢어진 걸 알았습니다. 집사람과 딸아이가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가해자인걸 알고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파란 불에 좌회전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좌회전으로 들어오다가 저희 차량과 충돌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딸아이를 달래면서도 뱃속의 아기 걱정에 “임산부인데 어떡해요”라는 말만 계속 되뇌며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119와 경찰이 왔고 세 가족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추후 뇌진탕 진단) 119를 타고 제주한라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임산부를 진료할 수 있는 큰 병원 중에 제일 가까운 곳이 한라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119 여자구조대원께 알고 있는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제주 한라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CT촬영을 하고 머리를 10여 바늘 정도 꼬매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집사람은 임산부라 할 수 있는 검진이 없다는 얘기였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보는 게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곳 산부인과에서 얘기하는 게 태반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칫 유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이라서 성남에 올라와서 주치의에게 검진을 다시 받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아이는 입술이 찢어진 상황에서 이가 부러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충격으로 입술만 찢어진 상태라 했고, 아직 나이가 어려 방사선을 쏘이는 건 좋지 않지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X-ray까지만 찍기로 해서 X-ray를 촬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8시에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면 안될꺼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한라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 제주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성남에 올라왔습니다. 임산부(집사람) 성남 집에 도착하여 누워서 세 가족이 끙끙 앓다가 다음 날 태아가 걱정되어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 들려서 초음파를 찍고 나온 얘기는 2~3주 정도 지켜 본 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와 무조건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의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정형외과에 가서 태아에게 위험하지만 산모가 X-ray를 찍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X-ray를 찍었습니다. 상황은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이 놀라서 그렇다는 얘기와 산모와 뱃속의 태아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산모에게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태아가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주치의가 있는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싶었지만 분만 전문병원이라 분당에 있는 차병원(산부인과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살 난 딸아이는 장모님께 부탁을 드린 상태였고 그렇게 1주일간을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영양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정확히 태아의 진단이 나올 때까지 입원해 있었어야 하지만 딸아이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병원이 너무 답답하여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결국 퇴원하였습니다. 본인 집에 들어와서 약 5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 밤 10시경에 성남 정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 날 MRI를 촬영하고 허리와 목 부위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 악화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때까지 제가 디스크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후 진통제를 투여(링거) 받으며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투약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뇌진탕의 후유증이며 시일이 지나며 구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연치유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학원의 원장(소유주는 아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시기가 시험대비기간이라 수업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고(이미 일주일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더 입원을 하다가는 학생들의 휴원이 심각하게 고민) 원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원으로 받겠다고 말하여 7일간 입원을 한 후 직장 근처의 물리치료병원에 약 이주일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말에 따르면 상태가 좋으면 3개월 정도, 좋지 않으면 약 6개월정도를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직전대비가 다가오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 않아 제대로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월 2주차가 지났습니다. 담당 조사관 9월 11일 오전 11시에 제주도 담당조사관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임산부와 유아가 있으므로 사건은 빨리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일에 2주일 이내로 사건을 완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0월 13일에 사건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합의에 관련하여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이미 가해자가 제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사고 발생 후 안부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괜찮은지 물어보셔서 그 때 이미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뭐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집사람이 임산부인데 합의를 지금해도 괜찮을지 여쭤보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처음으로 합의가 두 종류로 나뉜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가해자가 교육공무원이고 가파도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받을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을 때 담당 조사관이 “선생님이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라는 말씀을 하시며 몸 치료에만 신경쓰시라는 얘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에게 두 세 차례 안부전화가 왔을 때 그 때마다의 상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셔서 나이 드신 분이 사고를 내시고 맘고생이 심하겠구나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저는 사교육쪽에 있긴 하지만 공교육의 현장에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합의가 잘 진행되고 가해자가 맘고생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 저녁에 합의 관련하여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합의금 얘기도 없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 합의금을 얼마나 받고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시니 지인 중에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보통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하시는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저보고도 가해자 본인도 잘 모르겠으니 저보고도 제 지인들에게 잘 알아보고 다음 날 통화하자고 얘기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점은 그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 형사합의가 끝나고 나면 민사합의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2. 형사합의가 끝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롯데손해보험(가해자 보험회사) 집사람 담당직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회 내방하여 병문안 후. 그 후 2~3회 전화로 연락하여 몸 상태 파악. 제 담당직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회 내방. 그 후 연락 두절. 추후 퇴원까지 하고 학원에서 근거리에 있는 병원에 물리치료 받을 때 까지도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음. 사고 발생 후 약 4주 후에 제 생명보험회사에서 사고 실손보상에 대해 알려주며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사고사실 확인서를 롯데손보에 받아서 팩스로 넣어주어야 한다고 함. 롯데손보 담당직원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인사발령이 나서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위임을 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줌. 연락을 2~3일에 걸쳐 수차례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결국은 인터넷 지식인에 알아봐서 ARS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서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여 팩스로 보내줌. 민사합의의 주체인 롯데손해보험이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민사합의가 제대로 될까가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사합의가 끝난 후에 민사합의가 잘 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때 임산부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병원치료 및 기타 비용적인 부분은 민사합의에서 100%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형사합의는 그냥 도의적인 사례일 뿐이므로 1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의문이 들었던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인 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100% 가해자 과실이며, 11대 중대과실 중 1번인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담당조사관이 피해자의 몸 상태에서만 물어보았지 사고당일부터 있었던 일련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분은 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행태가 형사합의를 하는데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의 일처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만약에 롯데손보가 손해배상을 정확히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형사합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손보에 직접 전화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전화연락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롯데손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임산부인 집사람에 대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이냐와 제가 몸이 아픈 데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인데 또 합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병원진료를 평일엔 가기 어려우니 주말에 갈 수 있는 한의원에서 침이라도 맞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롯데손보에서 제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지사가 달라서인지 애로사항에 물어보는게 아니라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더라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선생님(저)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면(더 많이 바라시면) 검찰에 가서 법대로 조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롯데손보에서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 얘기를 듣고 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서 먼저 팩스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는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9월 6일 결혼기념일에 사고가 나서 정말 벼르고 벼르다 간 여행을 피폐한 몸과 정신으로 망치고 지금까지 6주간 몸은 몸대로 맘은 맘대로 지칩니다. 아침에 몸이 아파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집사람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어 손으로 하는 마사지를 받는데 사람이 밀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받는 상황이고 그것도 열 번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9월 6일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좋은 추억으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일들로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형사합의를 하고 싶지 않고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합의를 원한다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시 : 2013년 10월 17일 작성자 : 임명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 가해자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예외항목)을 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신분이라 실형선고를 받게되면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하게 되기에 교통사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최선의 방안이겠으나, 부상정도가 크지 않은데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하다 판단이 되면 법원에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예치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리라 판단됩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진단주수가 크지 않을 경우 공탁으로 약식기소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기 떄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처음과는 달리 적극적인 형사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행위가 괘씸하나 피해자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진정서제출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고, 검찰역시 가해자가 공무원신문인 점과 진단주수가 약한 점때문에 간단한 벌금형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적정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보험사 피해보상청구 보험사와의 피해보상은 배우자분은 임산부라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물리치료와 더불어 태아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금청구권은 최소 3년간은 행사할 수 있기에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꼐서는 MRI상 척추에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있다면 이를 외상으로 인한 진단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디스크는 사고전부터 퇴행성으로 진행해오다 사고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치의는 이를 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의사에 따라 다르나 보험사와의 치료비와 기왕증기여도를 들러싼 의학적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처음부터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진단명으로 발급하지않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명으로 발급이 안되면 디스크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료및 보상이 안되게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주치의로 하여금 강하게 어필하여 진단병명으로 발급이 되도록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점은 보험사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 이를 감안라여 주치의와 잘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후유장해포함)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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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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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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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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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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