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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청각 후유장해진단 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액 인정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있고, 거래실적을 입증할만한 자료(거래통정내역,장부,소득금액증명원등)가 있다면 세무서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거래실적이나 소득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증빙자료가 미비하다면 도시일용노임인 월 1,847,4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후유장해와 예상보상금산정 가청거리가 일측 10피트, 타측이 20피트에서 가능한 청력손실이 있다면 맥브라이드 장해노동상실율은 5%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1>.위자료 : 8천만원 x 5%= 400만원 2>.휴업손해: 월소득(통계소득 내지 일용노임)x 2.9752(3개월해당 호프만계수) 3>. 장해일실수익액: 통계임금(내지 일용노임)x 5% x 60세까지 가동기간 해당호프만계수(183.9093) * 취업가능월수 산정 .생년월일: 1976년 3월 21일 + .정 년: 60년 ----------------------------------- .정년월일: 2036년 3월 21일 - .사고일자: 2013년 1월 31일 ---------------------------------- .가능년월: 23년 1월 = 277개월(해당 호프만계수: 183.9093) 4. 예상판결액=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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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