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의뢰전 질문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배상의학적 관점 장해검토 인체구조학적으로나 배상의학적 측면에서나 반월상연골파열은 사고와는 관계없이 퇴행성변화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오다 사고의 충격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특히, 슬관절 인대파열이나 무릎골절을 동반한 복합손상으로 연골이 파열되었으면 발생기전으로 보아 사고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연골의 단일손상이라면 사고충격정도와 파열형태(예: 수평파열은 기왕증)나 나이등을 고려하여 기왕증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의 관여도가 높은 사고라면 완전절제술은 7% 영구장해를 인정하며, 부분절제술은 3.5% 장해율 또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소송실익 본인 연봉을 참작하면 나이를 감안하여 영구장해가 인정될 시에는 보험사제시액보다 상당한 차이의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기왕증 기여도가 높거나 한시장해로 판정을 받는다면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위험부담이 있는 사고건으로 보여집니다. 양자간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상반되게 가지고 있기에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 보여지며, 또한 반월상연골파열이 기왕증기여도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터라 잘 판단하시어 결정해야만 하며 모험적인 재판진행은 결코 비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3.최종 대안 소송은 최종적인 방안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손해사정보다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고 소외합의를 진행해 본 이후 최종합의금액선이 나오면 소송이나 합의를 결정함이 어떨런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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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