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건 질의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관절골절로 인한 무혈성괴사가 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하셨다면, 향후 피해보상과 관련한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장해율이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2.향후치료비용 인공관절치환(전치환 또는 부분치환)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재수술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세에서 평균여명표(통계청자료)에 의한 향후 여명기간내에 횟수만큼 재료대를 포함한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회 비용은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 보험사와 적정합의 일정기간 재활치료후 적당한 시점에서 보험사와 향후치료,장해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술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일괄합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후 일정기간 경과를 보면서 관절에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급하게 합의를 보기보다는 지켜보면서 종결시기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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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