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건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교통사고 추돌사고로 발병하는 진단으로 흔히 염좌(인대가 늘어난 현상)나 심한 경우 편타성손상, 추간판탈출증으로 나타납니다. 척추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수분이 약80%)이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편타성손상이란 채찍질손상(휘프레쉬 손상)이라 칭하며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한 동통과 저림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편타성손상이나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만원의 충격에도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이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걸국,편타성손상이나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3. 실무상 문제점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 로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위와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장해역시 한시장해로 평가가 될 여지도 있으나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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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