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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2-02 09:04
조회수
1,661
제목

[사망사고] 소송시 실익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34. 12. 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노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장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200만원

본문

1.소송시 비용 정산후 피해자가 수령 가능한 금액은? 2.유족들 거주지가 지방인데 서울에서 소송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및 예상 소요 기간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첨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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