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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2-16 16:04
조회수
1,822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4년10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20~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조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검사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이 지난주 아파트 경비근무중 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에서 교통 수신호 하시던중 도로변에서 아파트입구로 좌회전하는 렉카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아파트 진입전 앞차가 정차해서 정차하고 앞차가 출발해서 좌회전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보시던 아버님을 아침했살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님 뒤에서 렉카차로 치는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진입도로고 아파트 진입좌회전은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조사중이고 아버님은 응급실에서 검사하시고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거동은 못하시고 누워만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은 ct와 엑스레일 상에는 두개골골절이 두군데 보이고 코부분이 골절되어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차가받아서 등및 허리 어께가 아프시다고 하시고 양쪽눈은 부어올라서 눈을 뜨지못하십니다.안과검사는 붓기가 내려야 한다고 하네요. 다행이 현재까지는 뇌출혈이나 뇌막손상이 없으시다고 하니 안심인데 검사를 더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직장을 못나가시고 간호하고 계십니다. 제 아버님은 횡단보도에서 수신호 보신던중이신데 아버님도 과실이 있으신지 협상시간은 언제해야될지 경찰조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버님 보험사와 가해자 보험사와 어떵게 합의를 해야되는지 또 아버님 직장생활을 더못하시게되면 산재처리는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피해자과실 사고정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수신호를 하던 부친에게도 일부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2.민사합의 본 사건은 부친꼐서 아파트 경비로서 교통정리를 하시다가 도로상에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는 무관하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피해보상을 하게됩니다.

​

3.경찰조사 본 사고가 횡단보도상 사고가 아닌 차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부친께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상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요함) 만일, 횡단보도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특례법 11개예외항목사고에 해당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가해자는 부친과 필요에 따라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가해자진술조사가 완료되면, 피해자의 진술를 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부친의 증상이 "중상해"에 해당이 안되고 직접 진술이 어렵다면 보호자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4.산재처리여부 업무상 일어난 사고라 산재청구도 가능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자중 유리한 방향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개요와 부상의 정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별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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