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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2 20:40
조회수
1,576
제목

[부상사고] 부친중상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논농사 3000평 2.고추농사 300평 3.마늘농사 200평 4.한우 5마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3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사고경위 및 환자상태 아버님(65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경운기 짐칸에 타고가는데 뒤에서 코란도 차량이 들이받아 아버지는 중환자실 에서 치료중으로 초진은 14주 나왔으나 치료중 상태가 심각하여 의사 진술서에는 32가 나온 상태로 1. 경추 6.7번 골절 및 탈구로 척추신경 손상 2.우측다리 골절 3.좌측 허벅지살이 완전히 헤어지고 동맥이 끊어짐 4.습성 신부전 5.늑골 골절 6.파종성 혈관내 고종 7.맹장이 부어 매장에 호스연결 담즙 빼내고 있음 8.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으며 퇴원하더라도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누워서 지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뇌진탕으로 머리가 부었으며 2.골반에 금이간 상태로 치료중입니다. 2.가해자 상황 가해자는 시아버지로 차량소유자는 며느리이며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되어있어 책임 보험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비가 2천만원이 넘어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질문사항 1)가해자와 형사및 민사합의시 합의금액은 모두 보험사에서 환수 해간다고 하는데 채권양도나 단순한 형사 위로금이라고 하면 환수 당하지 않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형사.민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3)간병비는 입원 및 퇴원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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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와 합의방안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책임보험만 가입)라 책임보험한도인 부상한도액은 1급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2억 한도내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무보험상해는 우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이라, 가해자로 부터 받은 민형사합의금은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 민사합의시 공제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공제당하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면 무보험상해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되기에 이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합의는 구상대상을 피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약관기준엔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용등을 지급하므로, 이들 항목이 아닌 개호비용(간병비용)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약관기준내용과 증복되지 않기에 공제대상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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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간병비용 인정여부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엔 사지마비환자나 식물인간으로 전문의로 부터 1급장해로 확진된 피해자에겐 가정간호비명목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친의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하나 악관기준에는 사지마비라도 완전마비에 준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반신마비나 사지부전마비에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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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처리방안 우선, 책임보험으로 부상및 후유장해한도가 각각 2천만원과 1억원까지이며, 무보험차상해한도가 2억이므로 총 3억2천만원까지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보험상해는 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어 소송판결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후에도 적정보상을 받을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향후 치료기간,합의시점,피해보상액은 부친의 호전상태 내지 악화정도에 따라 변수가 될 것이므로 연세를 고려하여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료및 간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병이 어려워 간병인 시용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기지급금요청을 하거나,가해자와 작절한 합의를 진행히여 그 금원으로 비용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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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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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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