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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5 12:21
조회수
1,87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0.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 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6,500,000원

본문

저희 어머님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하시다가 도로를 거의 건너간 상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우회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었으며 정차를 하지않고 진행하여 저희 어머니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께서 두차례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사고 시각이 저녁 8시 이후, 밤 에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10% 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며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과실이 추가10%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총 20%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운전미숙이 확실히 인정된 상황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과실이 책정 되는것이 합당한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판단 보험사주장은 보험사에서 보상실무를 위해 제작,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도표"상 기준에 의해 주장하는 과실율이라 참고용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

   법원판례경향을 기초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무과실적용사례도 있습니다만,통상적으로 약10%정도를 적용하고 있고, 야간시에는 15%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본 사고건을 보면, 편도차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편도4차로(왕복8차로) 이상의 넓은 간선도로)가 아닌 편도 2,3차로이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거의 건너편에 도달전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주변이 시야장애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고(가로등으로 주변이 밝은상태) 모친꼐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과실은 약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15이상 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

2.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

    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 발생치료비x10%)

​

​

3.소송실익 및 향후 대안 과실율 10%적용시 소예상판결액은 약 1억4천만원, 과실율 15%적용시 약 1억3,500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험사제시액은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 제시액으로 보이며, 실제 소송가액과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므로 소송비용을 고려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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