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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6 21:36
조회수
1,511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 07월 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손주 홀로키우시며 전업 주부셨어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환자실입원중 사망하셨어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만원

본문

2월 20일 번화가 사거리 왕복 7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들어온 것을보시고 무단횡단을하다 봉고차량에 충격당하셔서 열흘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사고건입니다. 횡단보도까지 안내려 가시고 보행신호 켜진걸 확인하신후 위쪽에서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와 거리 20M 시간은 오후 6시경입니다. 신호대기상태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고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횡단보도 사람들이 다 건너가지 않은상태에서 우회전 하면서 일차선으로 진입하였고 저희 어머니를 충격하면서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은장면이 블랙박스에 찍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도표 118도를 주장하며 어머니 과실이 70% 라고만 하고(블랙박스영상 보험회사에서 보지않음 그냥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보고 판단) 전 이부분 인정못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보험사제시안 검토 우선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제시한 액수는 최저보험금액입니다.

​

   전체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시에도 최저보험금액은 보전해주는 약관규정에 의한 방식입니다.

​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긍액을 산정하는 방식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산정방식이 있는데,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약관기준으로 산정하곤 합니다.

​

이에 의하면, 보상항목으로 장례비,위자료, 사망상실수익을 지급하게 되는데,

​

-장례비용은 300만원,

-위자료는 4천만원

-상실수익은 모친의 연세가 65세이므로 가동기간을 3년간 인정하여 약 3,800만원을 합산한 8,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과실율 70%를 공제하면 2,400만원이 산정됩니다.

그 금액에서 사고이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용중 70%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액에서 피해자부담액으로 공제하게되어

결국 정산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산정되어 최저보험금액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

2.향후 진행방향제시 그렇다면 보험사 제시안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실율적용이 합당한지 검토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시 판결예상액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에 의한 사고내용파악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며, 비록 모친꼐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인정기준도표가 아닌 기존판례상의 과실율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

   사고시각이 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약 20-30미터)를 무단횡단사고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과실율적용이 달라집니다.

​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과실율을 50%이상 적용함은 부당하다 본다면

​

   소송시 적용하는 사망보헙금의 기준을 위자료 8천만원을 기초로 산정하고 치료비과실상계를 한다하여도 보험사제시액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면 과실에 대한 좀더 세밀한 판단을 한후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이후 실익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소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봅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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