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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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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09 15:03
조회수
1,75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산출 내역서

피해자생년월일
1960.04.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96,500,000

본문

교통 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야간을 주장하여 과실을 20%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비: 3,000,000 위자료: 70,000,000 상실 수익액: 70,993,020 과실 상계 23,198,600 치료비 상계 7,200,000 소계 143,993,020-23,198,600-7,200,000 = 113,594,420 그런데 특인 85% 금액으로 진행하여 96,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특인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맞는지 보상금 산출은 맞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1.소예상판결액 검토 과실율을 10%로 적용한다면

​

  -위자료: 7,520만원

  -장례비: 500만x 90%= 400만원

  -사망일실수익액: 1,931,710x 66.7%x 55.0466x 90%=63,832,000원

   ----------------------------------------------

   합산액= 143,032,000원- 치료비과실상계360만원(= 치료비 3,600만원x10%)

​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과실율10%시, 1억4천만원, 15%적용시 1억3천500만원산정이 됩니다.

​

   과실율은 15%이상적용은 안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

​

2.향후진행방향 제언 최근 서울중앙지원에서 발표한 사망위자료지침엔 올해 3월1일이후 사고시 1억원을 기준한다고 발표하여, 종전보다 2천만원 상향되어 인정하게 됩니다.

​

   물론 이전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사망위자료에 대해 최소 8천만원이상 인정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20%에,위자료를 7천만원을 기준한데다, 치료비과실상계액(발생치료비 3,600만원x20%=72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이고,

​

   거기에 판결액에서 15%만큼 공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

​

전체내용을 정리하면, 과실율, 위자료액을 소송시 당연히 인정받을 금액에다, 소송시 판결액에서 15%를 다시 공제당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

본 사건은 고민의 여지가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은 4개월에서 4개월보름정도 소요됩니다.

​

​

향후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진행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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