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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12 14:22
조회수
1,571
제목

[부상사고] 버스와인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9.09.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분쇄골절,늑골골절,비장손상(출혈),등등.../X/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만원

본문

저는 27살 학생이고 대학교를 다니던중 작년 여름 버스중앙차선이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차선에서 버스에 치여서 쇄골분쇄골절과 갈비뼈 앞4개 뒤5개 총9개 금이가고 눈썹위쪽 4바늘꿰매고 이곳저곳 크고작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쇄골은 뼈가 많이어긋나서 수술을해야됫지만 당시에 비장손상과 기흉으로인해 수술이 불가피해서 자연적으로 붙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고당시 전치8주 진단을받도 4주정도 입원후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사고 약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서서히 뼈가 붙고있다는 진단소견을 듣고 합의할려고 보험사와 얘기하니깐 처음사고 났을때는 30%과실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합의할 의사가 있어보이니깐 50%의 과실을 물으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적확한 과실여부와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1.부상에 따른 장해예상 흉부외과인 늑골골절은 금만간 상태라 일정기간 경과후 유합이 다 되었을 것로 판단 장해는 남지 않습니다.

   (단, 기흉으로 인해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심폐기능검사상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의 호흡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대상이 됨)

​

   일반외과 영역인 비장손상(면역계 관장)역시 절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손상만 간 상태여서 이 역시 장해대상은 안됩니다.

​

   정형외과인 쇄골분쇄골절은 사고당시 기흉과,비장손상으로 관혈적정복수술을 시행키 어려워 부정유합(각형성)상태에서 유합이 되어 더이상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없더라도 부정유합으로 후유장해(맥브라이드식 )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

2.과실판단 사고시각과 편도차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실율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버스중앙차선이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편3차선이상의 도로로 보여지므로,

​

   사고시각이 주간이면 30%정도 고려하나, 야간에 사고가 났다면 40%이상(음주사실이 없다는 전제)예상이 됩니다.

​

​

3.보험사제시액과 향후대안제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후유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

   이는 수술을 시행치 않은데다,학생신분에 나이가 젊고, 과실이 많다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사인지 일반보헙사인지에 따라 향후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

   손해보험사라면 후유장해진단발급이나 정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강하게 어필하여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볼 실익이 있으나,

​

   공제사라면 합의절충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아(대화가 어려움) 필요시 정식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

​

   문제는 소송진행을 고려한다면, 소송실익과 비용,절차, 본인의 의사, 소송진행을 맡을 소송대리인선정등 여러가지 해결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

   보험사제시액을 그대로 받아 들일 사안은 아니라 판단은 되나,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

좀 더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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