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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3-15 16:40
조회수
1,614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상담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0,000원+ 인센티브(월250,000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 악화(2010년 수술병력) / 척추유합술 / 11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00 만원

본문

2014년 7월경 횡단보도 횡단중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 상태가 호전에 되지않아서 사고전 2번의 수술을 했던 병원으로 옮긴후 9월 18일에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2010년6월,10월 두차례 동일부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제거술 시행) 수술한 병원측에서는 사고기여도가 70%로 나온 상태이고, 보험사쪽 자문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사고기여도가 아닌 기왕증으로 봐야 한다 추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법원조정 2차례 하였고 제가 휴업급여와 치료비 총14,000,000원을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6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수술당시 보험사와 합의 하에 자보에서 의보로 돌린후 치료 했습니다. 치료비는 일단 보험사측3,000,000원 제가 5,000,000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600만원에는 이미 기지급한 3,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는 지금 후유장해 영구 24%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 수술한후 후유장애을 13%나온 상태이고요. 즉, 이사고 인해서 11% 추가적인 장애가 생겼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고로인해 6개월이상 휴직으로 인해서 현재 회사에서 짤린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후유장해을 따지지 않고 14,000,000원만 주면 합의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거부을 해서 이번 조정에서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액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방식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현재 재정상태 매우 안좋아서 변호사을 사거나 이런 형편이 안되다 보니...더 힘드네요... 제급여는 세전 1,500,000원이고 인센티브는 월250,000원 정도입니다. 휴유장해보상금을 얼마을 청구 해야지 합당한 금액인지 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기왕증과 외상관여도 사고전 2차례나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의 충격이 크다 하더라도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는 적용을 받게됩니다. 수술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자문의 소견이 서로 다른 점은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나,임광세교수의 외상기여도 적용방식(1-5단계)을 참조해보면 본 건의 기여도는 외상기여도 3- 4단계 즉, 25%내지 50%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완전기왕증이 아니라면 약 30%정도의 외상관여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2.법원신체감정과 본안소송 정식재판청구 상대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으로 인해 2차례 조정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하실려면 법원신체감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마 정식재판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선임없이도 민사소송을 진행함이 가능하나 매끄러운 소송진행을 위해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변호사선임을 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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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보상액청구와 소송실익 소득인정은 보통노임인 1,931,710원(이는 2015년 현재 상반기건설노임단가며, 정식재판시엔 변론종결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함.) 내지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문제는 장해율과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쟁점사안인데,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아 외상기여도인정 여부가 관건인 것같습니다. 만일, 장해가 불인되거나 20%이하의 외상기여도를 적용받는다면 치료비를 포함 전손해에 대해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과실율을 적용해보면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적정한 선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떨까 싶군요.

​

이상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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