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6일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 녹색신호 확인후
좌우를 살피고 차량을 진행하였고,진행중 적색신호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쳐 피하지 못 하고 충돌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진료와 치료후 귀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부모의 차량을 몰고나온 22~24살이고 종합보험은 미가입입니다.
다음날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료후 입원을 권유받아
입원을 결정하여 9월17일 입원하였습니다.
9월23일 관절경을 통하여 깨진 연골과 찢어지고 상처난 인대를 치료하였고
10월1일 퇴원하였습니다.
10월7일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의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고,
10월9일 다음날 만날것을 약속하여 10월10일 저녁에 가해자父와
만나서 합의에 관련되어 얘기하였습니다.
가해자父는 사고이후 바로 오토바이 수리비를 보냈고,치료비 일부를
보험사에서 해결(나머지 100만원가량은 비급여라해서 본인이 지불)해줬고
사고시 파손된 안경(47만원)을 보상 합의서에 동의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안경값47만,나머지 병원비,위자료30만,형사합의금280만,
휴업손해보상금300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해자父는 격앙된 목소리로 설득아닌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형사합의금,병원진료비 잔금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거라 하며
합의서작성을 요구하고,거부하니 오토바이수리비와 안경값은 이자에서
마무리가 되는거니 물적피해보상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엔 확인서라도 쓰라고 하여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럼 법대로 하자고
먼저 해준 내 피같은 돈(오토보이수리비)을 돌려내라며
이럴줄 알았으면 미리 해주지 않았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비교적 어린나이에 혼자 나가서인지 불필요하게 설득도 했다가
격앙된 목소리로 화도 냈다가 하는데 사과도 못 듣는 그런자리
불편해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형사합의금 못 받아도 상관없고 몇푼 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족에게 최대한 받을수 있는만큼 받고,
최대한 벌 줄 수 있는건 주고 싶습니다.
가해자父는 보험이 되있다고 우기는데 종합보험도 안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를 굳이 본인이 지불했다는게 다들 말이 안된다고 하네요.
아는것도 적고 뭐가 맞는건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의뢰를 해야되는건가
후유장해진단을 하라고 하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일이다라는 주변 말이 많아서
뭐가 뭔지 싶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올해 2월에 개업하여 혼자 영업하고 발품팔아 거래처확보하여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사고로 입원한 2주가 큰 손해로 돌아오네요..
업무 특성상 긴 통화가 불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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