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소득인정 경추골절을 입은 장모님을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징구되면 농업종사자에 대한 소득과 가돋년한을 인정받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출하증명원,농협또는 축협에 회원가입사실원, 축사및 양계(수)입증서류, 매출장부등입니다. 2.후유장해판단과 일실수익 경추골절로 할로베스트를 장착하였다면 후유장해진단은 발급가능하며, 연세를 고려하면 27%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리라 봅니다. 단지, 외상기여도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학적검토를 별도로 요합니다. 농업종사자로 인정된다면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3.향후처리 방향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므로 금월중 평가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득입증이 가능한지와 자료가 어느정도 징구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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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