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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망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책임 사고내용이 망인의 신호위반이 명백한 사고라면 이륜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상대차량운전자는 피해자로 처리가됩니다. 단지,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 군법에 의하여 헌병대 군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형사처리가 됩니다. 속도위반에 대해 수사중이라면 제한시속보다 20킬로 초과했다는 물적증거가 있다면 벌금부과대상이 되겠으나, 형사책임이나 형사합의를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과속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다면 과속으로 형사처벌하는 례는 극히 드문편입니다. 2.민사책임과 과실분담 만일 과속에 대한 속도위반사실이 밝혀진다면 비록 신호위반한 차량의 명백한 과실사고라 하더라도 과속에 의한 민사적책임과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10-20%정도의 민사적책임을 물어 일부 보상청구를 해볼 실익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요청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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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