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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대중교통버스에서 보상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망인께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일방과실의 사고라면 망인꼐서 가입한 종합보험에 자손(자동차상해 포함)사고에 담보가 되어있다면 그에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 시내버스의 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면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또는 공제사)에 대인배상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상대차량이 과실이 없을 경우엔 피해보상청구가 불가합니다.. 더 자새한상담은 구체적인 사고개요를 확인후 답변이 가능하므로 유선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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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