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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15 21:02
조회수
1,489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4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논 1,200평을 남편과 같이 지었고,손자2명을 돌보아 왔음. 원룸을 하며 17실을 관리하며 청소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스쿨버스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서 사망함. 10%정도로 예상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손상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법적편익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문의드릴 사항은 저의 아내가 지난 12월28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스쿨버스에 일방적으로 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마무리되어 검찰로 10월초에 이송될 계획이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일으킨 횡단보도내 운전자사고로 되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와 보헙회사에서는 아직 아무 조치도 업고 연락도 없기에 한번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알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생활관계 : 1. 특별한 직업은 없었으나 논 농사를 남편과 자경으로 지어 왔으며 농지원부도 있음. 2. 손자 2명( 1살미만 1명. 5살 1명)을 돌보고 있었음. 3. 원룸을 17개실을 운영하며 청소등 관리하여 왔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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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형사합의 아직 경찰에서 사고조사중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전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 검찰에 송치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요청이 있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능역,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를 참조하여 3천만원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서작성, 채권양도통지양식등에 대해서는 저희 바른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료실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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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보상범위와 산정방식(소득과 가동기간) 사망사고의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으로 분류됩니다. 산정방식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산식과 법률상 소예상판결금액산식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크게 두가지 위자료에 있어서는 전자는 60세이상의 경우 4천만원을 기준하고, 소송시엔 8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밖에 가동기간 인정에 있어서 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60세이상 67세미만은 3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직업에 따라 농업종사자는 나이,성별에 따라 인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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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과 향후대안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한후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되면, 소송시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위자료에 있어 앞에 서술한 바와같이 약관기준과 소송시에 약 배차이가 나므로 보험사로 부터 최종보상액을 제시받는 연후 소예상판결액과 비교하고,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진행기간은 약 4-5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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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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