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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16 11:25
조회수
1,60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196301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를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이틀전(1월 14일 오후 7시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신호대기중이었고, 신호대기선부터 A,B,C,D,E 순으로 신호 대기중이고, 어머니가 마지막(E) 에서 대기중이었는데 개인택시가 제 어머니차 뒤에부분을 들이박았습니다. 이 충돌로인해 저희 어머니도 D의 자동차를 들이박고 D도 C의 차를 박는 순으로 A자동차까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럴때 사고과실과 보험처리 여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응급실로 간 병원의 병실에 대한 보험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해줘서 우선 약만 받아서 집으로 오셨고 다음날 다시 몸상태를 보시고 집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회사는 병가대신 연차를 내고 쉬고계십니다.) 저는 택시공제조합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무성의한 처리에 불만이있고 이를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의 보상비용과 소요시간, 비용등을 알아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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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과실 판단 정지중에 후방가해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과실로 보여집니다. A,B,C,D,E 공히 피해차량에 해당하고 전손해에 대해 후미추돌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액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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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료관계비용 약관상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응급치료비용을 비롯해 호송비용,기타 치료관계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 입원을 한 경우라면 본인이 입원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비용이라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부담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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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실익 판단 및 향후 처리방안 부상의 정도와 제반 실제 손해액에 대한 내용파악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으나, 사고형태로 보면 단순염좌의 병명이나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일 가능성이 높은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치 않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가 공제이다보니 업무진행에 분쟁의 여지가 있으리나 보여져, 소송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변호사선임보다는 직접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사안이라, 정식재판청구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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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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