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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0 21:28
조회수
1,737
제목

[부상사고] 경추사지마비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6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손상으로인한 사지마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4년 5월 종합운동장에서 fc축구 관람중 저희 아버지께서 관람석에서 고꾸라져 경추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마을 이장님들과의 여행중에 생긴일입니다. 현재 시청과 fc쪽에서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들은 보험이 있다고 하고,손해사정인을 세운것같습니다. 그쪽으로 서류를 보냈고요 비오는 날 축구관람중 골이 들어간 순간 관람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칠때 앞쪽 관람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꺽이시어 마비가 왔고 수술후 현재도 입원 치료 재활 중이십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하시지 못하는 상태이십니다. 피해자측인 저희쪽에서도 전문가선임을 지금해야하는지, 소송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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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 시설물관리업체와 주체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가입사에 위임하여 처리중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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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감정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진단발급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산정이 되므로 감정기관선정, 진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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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상한도와 범위 보험사에 가입한 보상한도확인이 필요하며, 위자료를 비롯,개호비,휴업손실,장해보상,향후치료비용등 사지마비사건은 일반 상해건과 달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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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책임제한 사고개요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게 되는데, 이역시 보상금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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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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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환자의 상태가 종결이 가능한 상태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폐렴,욕창등 합병증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면 후유장해진단신청을 통해 합의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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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여명기간에 따라 개호비,향후치료비등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관련자료와 실제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본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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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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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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