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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2 17:43
조회수
1,815
제목

[부상사고] 회사내에서 퇴근길 트레일러와 오토바이와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2.05.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6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에서 트레일러 9: 오토바이 1 로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눈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형부의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구요(15일) 형부가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회사내에서 후진하는 트레일러 철판에 부딪혀서 왼쪽 눈썹아래쪽 아슬아슬 눈은 피했구요, 그쪽이 찢어지면서 눈쪽뼈가 3군데 부러졌다고 합니다. 20일 2시간에 걸쳐 수술후 지금은 병원에 있는상태이구요. 지금현재 눈동자가 잘 돌아가지 않고, 최소 3개울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형부가 하는일이 현대미포조선에서 높은곳에서도 작업하는 위험한일이라 눈이 완전히 회복된후에야 일을 할수 있을거 같구요. 형부같은경우는 회사산재처리가 나은지, 교통사고처리가 나은지를 여쭤볼곳이 없어서요. 교통사고처리가되면, 형부가 일못하는 휴직기간에 대한보상, 휴직기간동안 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눈주위 전체를 수술하다보닝 성형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부셔져서 폐기한 오토바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 보상정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술후 대학병원에 입원해있구, 다음주쯤 개인병원으로 옮길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천천히 하는게 낫겠져?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라 산재와 자보양쪽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청구시는 요양급여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남을시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관계비외 휴업손해(실손해액의85%), 후유장해가 남을시 장해보상, 향후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산재처리가 유리

​

본 건에 있어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산재청구시는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에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전 손해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다음으로는 휴업손해청구입니다. 산재에서는 입원뿐아니라 통원기간중에도 요양기간내에 휴업급여를 70%지급이 됩니다. 그러나,자보에서는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액을 85%산정이 됩니다.

​

후유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잔존한다면 시력저하로 인한 장해가 예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상후 6개월경과후 여러차례 안과검사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산재가 유리할 듯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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