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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8 19:11
조회수
1,80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6.12.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2012년8월 경기대 경영학과 졸업예정 학생.2013년도 12월부터 주로 재택근무로(사대보험가입) 연봉29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상대방 중앙차선 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삼각섬유연골복합체 골절. (TFCC) 수술명 2013년4월 관절경 .2014년4월 척골단축술 2015년1월20일 요골단축술 약 3개월입원 통원 100여차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만원

본문

사고당시 졸업반이고 수술보단 비수술적 치료를 원해 1년동안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통원치료 관련4년제 수도권 평균 임금적용이되는것인지. 전방적으로 민사진행 도움받고자 합니다.손목에 약쪽으로 긴 칼자국과 3년동안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정말 부탁드림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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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재학생 일실수입

​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학과에따라 자격증소지여부에 따라 군복부여부에 따라 4년제중 3학년, 졸업반 여부에 따라 판례상 소득적용을 달리하고, 판례역시 통계소득인정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력1년미만통계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적용받는다고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설령 소득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부분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

2.후유증과 소송실익판단 보험사제시액이 실제손해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좀 더 구체적 사실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한 항목이 후유장해입니다.

만일 장해인정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

본 건을 살펴볼 까요?

​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평가대상 항목입니다. 즉,수관절의 운동범위가 배굴(손등방향) 45도 이내이거나 장측(손바닦아래)굴곡 15도이내에 해당한다면 장해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그나마 한시장해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운동범위가 장해측정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손목에 힘을 못주거나 시린 증세가 남아있더라도 후유장해평가대상은 안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소득만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기에 적정금액으로 보험사와 적정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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