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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29 14:10
조회수
1,855
제목

[부상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8206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황 설명 1. 운전석에 아버지가 운전중이시고 함께 출근을 하던 중 원당역 사거리앞에서 빨간불이 걸린것을 보고 하차 시도 2. 제가 보조석 문을 살짝 여는것과 동시에 뒤에서 그 좁은 틈새(갓길) 사이로 들어오던 차량과 충돌 3. 보험사 부르고 양자간 협의중이나 상대는 무조건적으로 과실을 밀어붙이는 상황 (상대측에서 5:5도 불인정) 쟁점 1. 개문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 개문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났을것이다? 2. 폭이 1미터 조금 넘는 좁은 갓길?도로?를 달려와 박은 부분 -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란색 실선 바깥쪽의 좁은 도로를 갓길로 볼 수 있는지? (사진에서 보시면 상대차량이 노란실선을 넘어와 있음) 궁금증 1.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노란실선 밖 좁은 통로상에서 발생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개문사고로만 인식되어 제쪽으로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희가 마지막 4차선인지라 도무지 그 틈사이로 차량이 오리라곤 예상을 못했습니다 ㅠㅠ 2. 만약 갓길이라 친다해도 상대는 갓길로 와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벌점도 부과되지 않나요? 참고 이미지 2컷 (뒤에서 박은 아주머니차, 보조석 문틈 찌그러진 제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과실판단

​

서울지방법원 2007.11.8. 선고 2006가단143788 판결

​

<판결요지>

​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가 하차를 위하여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50%:50% 과실 인정함.

​

상기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

대체로는 개문중 후미진행 이륜차(자전거포함)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사례들이 많은데, 본 사고처럼 사륜차와 사고도 개문중발생한 사고에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양자간 의견조정이 어렵다면 확정판결로 과실율을 가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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