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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2-06 20:55
조회수
1,622
제목

[부상사고] 척추골절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6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5번골절, 4개월 입원, 6개월째 보조기착용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500만원 제시

본문

경추5번골절로 병원 입원4개월 하였고, 보조기 착용하고 현재 6개월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조기 2달 더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8개월 보조기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고, 뼈는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데, 합의금액은 3,500만원 제시합니다. 합의금액이 대략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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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사 제시안의 검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위자료 2급해당액 176만원, 휴업손해 80%를 입원기간동안 산정하고, 장해는 5년간 한시장해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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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상청구 항목 및 범위 소득은 최저노임을 보통인부 월 1,931,710원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되며, 위자료는 장해율과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송시엔 한시장해는 300-500만원으로, 영구장해시엔 8천만원기준 장해율을 곱하여 인정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약관지급기준과는 달리 100%를 지급합니다.)

​

3.소송실익과 대안 장해율을 27% (한시5년)으로 기초하여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300-500만원, 휴업손해액 750만원, 장해일실수익액 2,600만원을 합하면 약 3,850만원이 되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

​

결국, 적정장해에 대한 판단이 증요한데, 수술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압박율과 골절형태 신경손상유무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해야합니다.

​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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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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