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한달에도 몇번씩 합의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파 죽겠는데 치료 다 받고 통증이 없어지면 합의하겠다고 하니깐,
사고난지도 일년이 다되어가고 하니 생각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면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네요.
이에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문의드리오니,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작년 11월초,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Y형 내리막길 합류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던중 측면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증상 및 치료경과>
사고 직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 약 2개월간 압구정동 자생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침, 추나요법, 한약처방)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전혀 사라지질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목 통증 때문에 자다가 몇번씩 깨는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통증전문 병원을 수소문하여,
신사동에 있는 통증클리닉으로 병원을 변경하였고,
MRI 촬영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경주사(주1회) 시술 및 물리치료(주2회)를 받았습니다.
통증클리닉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결과 허리 통증은 없어졌으나,
목 통증은 도저히 없어지지를 않아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하여 강남 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님(명의라는분)께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치료해야 통증이 없어질 수 있을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증클리닉에서 신경주사(주1회) 시술 및 물리치료(주2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목 통증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거주, 현재 대기업 사무직 5년차 근무중이며, 연봉은 5천만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2주전에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통증때문에 고생한것, 치료받느라 왔다갔다 한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생각되어 거절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편타성손상
추돌사고로 흔히 병발하는 병명으로 좌상,염좌,편타성손상(휘프레쉬:채찍질손상),추간판탈출증증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개는 염좌(Sprain)로 별다른 후유증없이 치유가 가능하나,편타성손상이나 디스크는 증상의 호전이 없이 정기간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행이 CRPS(복합통증증후군)는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2.장해평가와 향후처리방안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장해율 23%(외상기여도를 따져 인정하며 대개 한시장해로 평가함)인정이 가능하나 편타성손상은 평가항목은 있으나, 감정의들이 장해로 인정을 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주치의로 하여금 장해발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찾로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토대로 보험사와 합의금협상을 진행해야 어느정도 원하는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경추부위 편타상손상의 장해율은 14%이며, 본건은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