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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3-09-24 16:50
조회수
1,29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2-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5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채칙질 손상 ※ X-ray 및 MRI촬영, 10개월째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백 제시(1차) - 거절함

본문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한달에도 몇번씩 합의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파 죽겠는데 치료 다 받고 통증이 없어지면 합의하겠다고 하니깐, 사고난지도 일년이 다되어가고 하니 생각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면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네요. 이에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문의드리오니,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작년 11월초,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Y형 내리막길 합류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던중 측면에서 진입하던 승용차와 추돌하였습니다. <증상 및 치료경과> 사고 직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 약 2개월간 압구정동 자생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침, 추나요법, 한약처방)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전혀 사라지질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목 통증 때문에 자다가 몇번씩 깨는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통증전문 병원을 수소문하여, 신사동에 있는 통증클리닉으로 병원을 변경하였고, MRI 촬영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경주사(주1회) 시술 및 물리치료(주2회)를 받았습니다. 통증클리닉을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결과 허리 통증은 없어졌으나, 목 통증은 도저히 없어지지를 않아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하여 강남 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님(명의라는분)께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치료해야 통증이 없어질 수 있을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증클리닉에서 신경주사(주1회) 시술 및 물리치료(주2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목 통증은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거주, 현재 대기업 사무직 5년차 근무중이며, 연봉은 5천만원 수준입니다. 아울러 2주전에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통증때문에 고생한것, 치료받느라 왔다갔다 한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생각되어 거절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편타성손상 추돌사고로 흔히 병발하는 병명으로 좌상,염좌,편타성손상(휘프레쉬:채찍질손상),추간판탈출증증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개는 염좌(Sprain)로 별다른 후유증없이 치유가 가능하나,편타성손상이나 디스크는 증상의 호전이 없이 정기간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행이 CRPS(복합통증증후군)는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2.장해평가와 향후처리방안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장해율 23%(외상기여도를 따져 인정하며 대개 한시장해로 평가함)인정이 가능하나 편타성손상은 평가항목은 있으나, 감정의들이 장해로 인정을 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주치의로 하여금 장해발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찾로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토대로 보험사와 합의금협상을 진행해야 어느정도 원하는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경추부위 편타상손상의 장해율은 14%이며, 본건은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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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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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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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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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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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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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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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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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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