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친 교통사고 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과실율 검토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피해자과실율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올린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열람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마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현 시점에서 예상판결액 산정은 과실을 30%로 판단키로 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꼐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원부,농촌진흥원에 농업종사자등록원,경작사실증명서등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작하고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약 2년정도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3.소송실익 판단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하여 8천만원으로 본 사고에 대한 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위자료 8천만원에 채권양도하였기에 위자료에 일부 참작하고, 여기에 과실율을 감안하면 약 5,500만원-6,000만원정도 보면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향후 2년간 산정하여 생계비 비용 1/3공제하여 산정하면 약3,000만원이 산정되어 전체 과실율을 공제후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약 8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할 떄 큰 실익은 없으나 소송제기를 통해 약간의 금전적차액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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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