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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책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있어 책임소재와 처리방향이 달라지게됩니다. 위에 진술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선행차량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주행을 방해하는 갑작스런 급제동을 하였다면 민사적으로는 선행차량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으로는 후방추돌차량에게 70%, 선행차량에게 30%의 과실을 적용하여 양차량은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을 해야만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후미추돌차량을 가해자로 봅니다. 2.향후 처리방향 아마 민사적으로는 후방추돌차량 차주나 가입보험사에서 선행차량에 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종결이 되지않아 선처리를 하지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 피해차량이 가입란 보험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차량의 보험처리에 신경을 쓸 필요없이 자차보험으로 처리(대인,자차)로 우선 처리하고 구상을 하던지 치료종결전에 과실부분이 결정되면 가해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하면됩니다. 이런 과실부분이 불분명한 유형의 사고엔 소송전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처리에 관해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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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