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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망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과실과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실수익은 모친의 경우 가사종사자이므로 시중일용노임으로 60세까지 가동기간을 적용합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통상 3천만원정도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형사합의시엔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추후 민사합의금액에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위한 볍적장치)를 작성 보헙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3.소송실익 검토 본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께서 지체장애로 인해 망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향후 가족들이 부친을 망인을 대신라여 돌보아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을 참작하여,사고전 망인꼐서 부친의 간호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와 부친의 진단서를 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를 8천만원이상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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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