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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2-02 19:47
조회수
1,443
제목

[사망사고] 치료중 사망건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07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범대 4학년 재학중,군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외출혈로 치료중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억5천만

본문

간선도로를 2명이 2014,10,18,23시40분경 무단횡단하다가 1명중상 1명 치료중 4일후 사망한 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과실율 사고도로가 편도3차선의 간선도로에 사고시각이 야간인 점,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차량입장에서는 시야가 장애를 받은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과실은 적어도 40%는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일실수익 기존 판례를 참조해 볼 때 피해자가 사범대학 졸업반이라 졸업후 교사로 임용이 되는데다 군필을 하였던 사실로 일실소득의 기초는 산업체근로자 1년미만 해당 통계소득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3.향후 대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통계소득에 과실율 40%를 적용하여 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과실율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과실율을 5-10%만 조정제시한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로부터 최종제시안을 청취하신 후 따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라며, 가급적 적절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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