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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2-08 13:44
조회수
1,731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5611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500백원, 세금신고금액은 200만원 예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방골 부상(전치 6주)/수술 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경위 가해자가 음주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추돌 (경찰이 혈액 체취해감) 2. 궁금한 점 1)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해자는 출퇴근 기사(이조은 관광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체리부로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출퇴근 업무를 맡고 있음) 그러나 체리부로에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발생시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됨.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즉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고자동차 중고값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차후 중고가격이 급락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가령, 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지입차주 사고피해자는 본인 소유차량을 관광회사에 지입하여 관광회사 명의로 체리부로란 회사와 근로자출퇴근에 관해 운행계약을 하고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법률적으로는 체리부로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관광회사와 운행계약을 맺은 관광회사 측 일원이고 관광회사와 회사명의를 지입료를 주고 빌려 운행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개인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2.피해 손해배상청구 우선,가해차량에 의한 피해를 입었기에 가해차량가입 보험사로 부터 물피,인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계약관계 당사자로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입차주인 피해자는 외형적으로는 관광회사 소속으로 회사측에서는 관광회사측에 당연히 다른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와 차량을 요구할 것입니다. 체리부로와의 운행계약내용에 운행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계약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중사고로 산재청구를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헙사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며,소송역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가능합니다.

​

3.소송실익 판단 발등을 구성하는 뼈는 거골, 종골, 주상골, 제1, 2, 3 설상골, 입방골 등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입방골에 부상을 입고 금속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족관절 내지 입방골골절의 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소득(지입차주로 신고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있는점), 나이, 부상정도를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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