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6-12-23 20:50
조회수
1,62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고등학교1학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쌍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입원한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상대방은 무보험이래여

본문

2014년10월22일저녁9시쯤사고인데여 편도1차선 도로에서 양측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양측 오토바이쌍방과실사고라하며 경찰에서는 양쪽 합의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가벼운 찰과상으로 1일만에 퇴원한상태이고 아들은 대퇴부골절로인해 입원중수술한상태에서 입원한상태입니다. 상대방오토바이는 본인게아니며 친구거같은데 무보험이라 합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저희한테 쌍방이라하며 병원치료비에대해50%만 해준다고하는데 대물이아니 대인인경우는 쌍방이래도 병원비 전액에대해 치료비를받고 합의를해줘야하나여? 그리고 아들이고1인데 사고가 알바중 근무하다 일어난사고입니다. 아들이근무한곳은 치킨집인데 그쪽에서도 아직 아들하고 사고난 오토바이에대해서 아직 저희아들이 합의가 아직안댄상태라서 그쪽보험처리를 아직 안해주고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들이 근무한곳을 상대로 병원치료를 산재처리로한다고 들었는데 제일 궁금한것은 상대방오토바이측에다가 합의시 아들병원비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다 받고 합의를해야하는지 그걸로 저희가 다 병원비 계산하고 끝나야하나여 ? 아니면 아들이 근무한 가계를상대로 또 산재처리를해서 병원비를 계산할수있나여? 아버지로써 여기 계속매달릴수가없어 애타게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합의가 잘안댈경우 구상권청구라고 들은게 있는데 그건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구상권청구는 상대방 오토바이 빌려준사람한테도 같이 청구하게 대는건지여?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들 하세여.(아들이 근무한곳은 책임보험이들어있데여) 참고로 아들수술한부위에 뼈 안에다가 철심을 연결해놓은 상태인데 향후 1-2년사이에 다시 제거 수술을 해야한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산재처리,무보험상해처리, 개인간 합의 쌍방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제가 일하는 업체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장점은 피해자(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과실에 관계없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가 남을시 장해급여까지 보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산재처리가 여의치 않을시엔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으면 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과실을 감안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상대와의 형사합의는 필요시 하면 되나, 무보헙상해처리시에 보상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 감안하십시오.

​

​

2.자동차보험 보상시 예상장해와 실익검토 대퇴골절의 큰 부상을 입었으나 나이가 어려 수술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나면 거의 장해는 남지 않거나 일시장해가 남아도 장해로 인한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인정은 남자의 경우 군복부기간을 감안 만 21세이후 부터 산정이 되기에 한시장해 3-5년이 발급되어도 군미필이라면 보상금산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엔 치료관계비용 즉, 치료비외에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용, 향후치료비용등만 보상이 됩니다. 결국, 가장 유리한 보상안은 산재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

위 내용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와 더불어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