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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05 10:59
조회수
1,581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관련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5807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실적소득 500만원가량 신고소득 100~200만원 예상 (25톤화물기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외측반월판열상(7주진단)/관절내시경수술/2014년10월22일~2015년1월9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50만원가량

본문

1.사고경위 2014년10월22일저녁9시경 왕복2차선 도로옆 인도에서 보행중 도로맞은편 만취한운전자가 술을 산뒤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불법회전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대인사고 입니다. 2.피해자상태 및 진단 얼굴의열상/복벽타박상/요추염좌및긴장 (3주) 우측외측반월판열상/우측전방십자인대손상/우측무릎후외측인대복합체손상 (7주) 피해자는 수술후 입원중(1월9일 퇴원예정)이며, CT상 문제없다고 하나 사고 후 계속하여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 하고 있으며, 처방받은 약으로 호전이 안되는 상황 2.궁금한점 1)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의 적절성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달여분의 휴업손해액과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30만원을 합하여 제시한 듯 함.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상 현실적 손해액이 한달에 400~500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절성이 궁금합니다. 2)휴업손해액 관련 앞서말한바와 같이 실제 평균소득금액은 500만원여에 해당하지만 신고소득금액은 기타경비를 제외하게 되어 100~200만원사이로 예상됩니다. 기타경비에는 유류비및 기타경비 외 차량 월 납입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유류비 및 기타경비는 입원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것이지만 차량 월 납입금 같은경우는 매달 피해자가 월300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소송 실익여부 및 소송예상금액 결국, 그냥 길을가다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으로도 피해자 손해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당사자로서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고, 가능하다면 소송시 판결예상금액등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휴업손해및 후유장해 검토 수술내용을 보면, 관절내시경수술시행이라고 명시만 되어있어 추정해보면 3가지경우로 예상됩니다. 우선,관절경으로 변연절제술(데브라이드망)을 시행한 경우 입니다. 즉,관절경으로 수술을 고려했으나 큰 이상이 안보여 주변 찌꺼기를 세척하는 정도의 간단한 시술입니다. 두번째는 찢어진 반월상연골봉합수술(Suture)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열된 연골을 일부내지 전부 절제수술(Meniscectomy)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앞 2가지 경우엔 장해를 인정받기 아렵고, 절제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후유장해를 예상할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부절제냐 전부절제냐에 따라 장해율을 달리하며, 기왕증기여도를 어느정도 적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측부(내측 또는 외츧)반월상영골 전부절제시 장해율은 7%영구장해에 해당이 되며, 부분절제시 1/2인 3.5%를 인정합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지입차주(사업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 불분명하며, 유류비나 기타경지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업자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사업자라면 다음 두가지 소득인정기준에 의해 보상이 되며, 첫번째는 화물차 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자노임단가나 둘째는 신고금액이 적게되어 있다면 실제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 경력별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으로는 휴업손해는 실제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며, 소송시엔 월인정소득(통계소득)을 입원기간동안 100%산정이 됩니다.

​

2)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의 적절성 위에 언급하였듯이 보험사에는 입원기간동안 약관기준산정액과 위자료를 기초로 제시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적정성여부판단은 우선, 후유장해가 인정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이부분이 가장중요) 그 다음으로는 소득을 어떻게 인정가능한 지 여부입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라 소득과 후유장해에 따라 금액산정에 차이가 결정됩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보험사제시액을 적정치 못한 것 같습니다.

​

3)소송 실익여부 판단과 대응방안 소송은 소액청구소송과 소송대리인선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보험사와 합의가 도저히 어려울 떄는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액청구(소가 2천만원이하)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느 불편함이 있으며, 2천만원초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진행은 가능하나 이때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 판단후 결정됩니다. 본인이 소송을 하고싶어도 소송비용대비 실제 실익이 없거나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진행을 꺼려하면 소송수행이 어렵습니다. 본 사고건은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장해의 불확실성,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소송까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대신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외합의로 사건진행은 가능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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