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01-05 18:21
조회수
1,600
제목

[부상사고] 합의 후, 소송 상담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2.02.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0 /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쇄골 탈골 및, 인대 파열 (절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 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경 스쿠터를 타고 직진 중, 왼쪽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저를 못보고 들어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9-1 로 판정 되었고 저는 우측 쇄골 탈골 및 인대가 파열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는 흉찍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거을을 통해 제 흉터를 볼때마다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고 무엇보다 평소에 무거은 것을 들어올릴때나 잠을 잘때나 특정한 자세를 취할때 매우 불편합니다. 이미 가해자의 보험사 측 과는 합의가 끝난 상황인데, 평생 갈 고통과 흉터로 인한 트라우마가 1000만원 으론 절대 합당 하다고 생각 하지 않아 억을하고 속상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소송 가능성 여부와 방문 상담 요청합니다. 방문할때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추가소송을 문의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

만일,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류에 "부제소합의"에 관한 내용(본 합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할수 없다는 )기재와 아울러 본 합의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

추가 다른 내용의 문의라면 전화상 상담을 요청하시면 별도 답변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